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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 관리자
[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대학병원인 B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3401)에서 "11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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