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산재 승인받은 폐섬유화증 … 유족에게 보상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4월 1일 근로자 C 씨의 자녀 A 씨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4구합74632).
망인 C 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 금속분진 등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한 결과, 2020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로 승인됐고 같은 해 12월 폐섬유화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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