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커풀 수술 후 '토안' 부작용…법원 "의료과실 인정"
15년 뒤 재수술 후 부작용 악화…안과 검사 등 소홀
법원, 의사 설명의무 소홀 인정…46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쌍커풀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토안 및 결막염을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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