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혈관 유출 손가락 영구장해…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유방암 환자, 독소루비신 항암제 투여 후 통증 및 작열감 호소
법원 "주사 바늘 제거 자리에 식염수 없이 항암제 재투입…부작용 야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유방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항암제 일혈로 인해 오른쪽 손등 괴사 및 손가락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백소영)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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