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중재술 후 하지 절단…법원, 의료진 1억8천만원 배상
제트스트림 시술 중 천공 발생…"
시술 중 합병증 발생" 인정 법원 "중재시술 중 합병증 발생 시 환자 기왕증 있어도 과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환자가 혈전 등의 문제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병원과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약 1억826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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