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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관리자

[판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유족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망인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50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 부담이 우울증을 재발·악화시킨 것으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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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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