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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사고 뒤 진료기록 허위 작성 처벌은 합헌" 관리자

헌재 "의료사고 뒤 진료기록 허위 작성 처벌은 합헌" 


[팜뉴스=우정민 기자] 대장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이후, 시술 횟수와 환자 이송 시간을 다르게 적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후 별도의 사건에서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염두에 두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상환 재판관)는 지난 18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88조 등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바209). 헌재는 진료기록부의 기능과 역할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남양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해온 신 모 씨다. 그는 두 건의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관련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전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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