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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 보험금 반환 청구 대상 아냐 관리자

[판결]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 보험금 반환 청구 대상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지게차 대여업체로부터 지게차를 빌리면서 운전까지 맡긴 상황에서, 지게차 기사가 사고를 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해당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대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대여업체에까지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 씨와 장비 임대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2다21404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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