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심장 치료 지연돼 뇌손상…법원, 병원 책임 일부 인정
[mdtoday = 김미경 기자] 미숙아 심장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시점 판단이 지연돼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아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 900g의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C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동맥관개존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복부 팽만과 장운동 저하 등 장 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약물치료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됐고, 이후 A병원으로 전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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