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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유로 항응고제 복용 장기 중단한 환자 뇌경색 사망에 병원 과실 인정 관리자

수술 이유로 항응고제 복용 장기 중단한 환자 뇌경색 사망에 병원 과실 인정 

 

[mdtoday = 김미경 기자]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환자 A씨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그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을 앓고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뒤 수술 일정이 잡혔지만,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수술 당일 새벽 구토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기사전문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818902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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