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 경과 관찰 소홀…5억원대 손배 책임 인정
[mdtoday=김미경 기자] 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진과 병원 측에 5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년 12월 B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충수절제술을 받은 A씨(당시 40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A 씨의 자발 호흡을 확인하고 오전 11시 15분께 회복실로 옮겼다. 그러나 10분 뒤인 오전 11시 25분경 A씨에게 청색증과 호흡 곤란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A씨 가족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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