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워크숍중 회식자리서 실족사… 공무상 사망
관리자
공무원 워크숍중 회식자리서 실족사… 공무상 사망
서울행정법원, 술마시다 밖으로 나왔다 사고났어도 공무의 연장
교사가 워크숍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뒤 실족사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신동승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실족사한 초등학교 교사 안모씨의 남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학교를 출발해 워크숍 후 저녁식사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다"며 "저녁식사 중 잠시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공무수행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단체모임에서 저녁 식사중 술을 마시게 되면 술기운이 오르고 좁은 방 안에 여럿이 모여 있다가 답답함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사회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수긍된다"며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음주한 것이 아니므로 술을 마시다 식당 밖으로 나갔다 사망한 것은 공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인 안씨가 2006년 3월 '보직교사 워크숍'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거절받자 소송을 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인터넷 법률신문 [200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