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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과다출혈 처치못한 의사 배상판결 관리자
'수술중 과다출혈 처치못한 의사 배상판결' 부산지법, 의사과실 인정 "수술적합성 면밀히 확인했어야" 폐절제 수술 중 과다출혈을 일으켰으나 이를 지혈하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내려졌다. 지혈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과실이며, 혹여 환자가 지혈인자가 부족해 출혈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아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폐결핵종 수술을 받던 중 대량의 출혈을 일으켰으나 지혈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일 판결문을 통해 "의학적으로 판단해보건데 환자 A씨는 의사 B로부터 받은 수술에 의한 대량출혈과 그에 대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수술로 혈종이 제거된 것 이외에 지혈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사가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술 중 대량출혈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사망한 이상 의사가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절제부위를 제대로 묶는 등 즉각 지혈행위를 했지만 환자가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지혈인자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출혈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약 환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출혈이 있을수 밖에 없는 환자를 수술하기 앞서 수술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에게 폐결핵종이 있었던 것을 사실이며 흉부외과적 치료는 위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80% 제한, 총 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11-03 /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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