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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당환불, 재판통해 해결한다" 관리자
서울대병원 "부당환불, 재판통해 해결한다" 5000만원 환불건, 병원·심평원 양측 공방...소신진료 입장차 커 서울대병원이 진료비 환불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3일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잘못된 진료비 환불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재판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진행중인 대표적인 소송은 2004년 ‘부당진료로 1명 환자에게 5000만원 환불’건으로 지난 9월 열린 행정법원 첫 심의에서 심평원과 서울대병원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언석에 앉은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환자를 위해 혼신적인 노력을 한 것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심사를 벗어난 진료를 적용했다고 이를 무조건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덕적, 의료적으로도 적합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자녀와 가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현재의 보험 심사기준으로는 힘들다고 느낄 경우, 이를 어기더라도 가족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곧, 지하철에 떨어져 사고위험에 놓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을 지하철 레일의 무단침입으로 벌하는 것과 같다”며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을 대표한 변호사측은 “서울대병원과 해당교수가 현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진료로 보호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만큼 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심사기준의 무조건적인 준수라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탑은 이번 심의와 관련,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진료비 환불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새롭게 각인시켜 나가겠다”며 “현재 법원은 개별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고 정한 만큼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진료비 환불에 대한 법원의 인식전환을 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측은 올해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지적한 부적절진료와 진료비환불 건수 최다병원 발표와 관련, “강 의원측이 제안한다면 28만건의 부적절진료 건수를 일일이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릴 용이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진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11-14 / 0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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