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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치료중 받은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업무상 재해 관리자
업무상 질병 치료중 받은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다른 질병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 1464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뇌출혈 등의 업무상 재해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천식이 발현됐거나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 방지를 위해 처방한 약물이 천식을 유발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김씨가 숨진 이유인 천식은 최초에 요양승인된 뇌출혈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기존질환으로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천식의 급성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며 "스트레스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는 4개월여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천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아내는 뇌출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원인과 뇌출혈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007-02-08]-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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