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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만 3개' 간 큰 사무장의원 적발 관리자
'의사면허만 3개' 간 큰 사무장의원 적발 종로경찰서, 박모씨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의사면허만 무려 3개를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사무장의원이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의사면허만 3개를 빌린 후 사무장의원을 차려놓고 불법신문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 무면허 불법시술 을 해온 박모(6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산부인과전문의 이모(65)씨와 가정의학과전문의 임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질환으로 가료중인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박씨는 2004년 11월 종로구 종로5가 P의원을 인수, 불법신문광고 등을 게재해 환자를 모아 400여명에게 성기확대수술 등을 해주고 3억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담실장 A씨는 광고와 상담을 전담, 환자를 유치하고 박씨 불법시술을 보조해온 혐의다. 종로경찰서 지능2팀 관계자는 "박씨로 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 적발하게 됐다" 며 "사무장의원의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의료사고 등 문제발생시 마다 새로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자를 바꿔나가며 사무장의원임을 숨겨왔으나 진료자는 박모씨로 동일해 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종로구의사회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의원의 경우 의원 개설자가 자주 바뀌어 사무장의원으로 의심이 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3-24 /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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