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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저산소성 뇌손상, 병원 4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법원 "환자 저산소성 뇌손상, 병원 4억5천만원 배상"

"사후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일부 인정" 

 

  지방제거술을 받던 환자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뜨린 병원이 4억5000여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뜨린 병원 의료진에 대해 사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4억4759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콩시민권자 A양은 2011년 10월 13일 사촌 언니와 어머니가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을 내원했을 때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A양은 방문 당일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아큐스컬프레이저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수술은 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 세포를 용해하는 원리로 이뤄진다. 

같은 날 17시 30분 경 C씨는 이 시술을 시작하면서 A양에게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했고 잠시 후 다시 케타민과 도미컴을 투약했다.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고 지방흡입을 위해 국소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를 위한 투메센트 용액을 케뉼라를 통해 주입했다. 이 때 A양는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약물 투여 직후 목부위에 강직이 오면서 양팔과 양발을 떨었다. 전신 경련이 계속됐지만 마취과 전문의들이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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