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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속 조치' 소홀 대학병원에 3억여원 배상 판결 관리자

법원, '신속 조치' 소홀 대학병원에 3억여원 배상 판결

척추 감염 및 농양 진단 지체…뒤늦은 균배양검사 조치로 환자 중추신경계 감염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신속 조치 및 감염 확산 주의의무를 위반한 대학병원에 대해 배상금 3억 6천만원을 환자에게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전문병원은 적절한 감염예방 조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외국인환자 A씨는 2012년 9월 8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사고로부터 5일 후인 2012년 9월 13일 서울의 G전문병원을 내원해 의사 D씨로부터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실시 받았다. 2012년 9월 16일에는 서울의 F대학병원을 내원해 기본적인 검진과 혈액,엑스레이,MRI 검사를 받고 병원 신경외과 일반병동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9월 18일 오전 11시경 F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오부터 뇌척수액검사 및 조영증강 MRI검사를 받았고, 오후 4시경 경막하 축농 배액술과 경막복원술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 A씨의 제4,5요추 부위 경막의 천공이 관찰되었고, 척추 부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다. 

 

[기사전문]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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