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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관리자

[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체온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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