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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 관리자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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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201&kind=A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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