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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했어도 후유증 발생했다면 추가 배상해야" 관리자
"의료사고 배상했어도 후유증 발생했다면 추가 배상해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병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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