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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두37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영상 2.0도, 최저기온은 영하 9.4도~5.6도, 최고기온은 영상 2.2도~10.9도였다. A씨는 두번째 공공사업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평균 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하천 주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산지에서 약 9㎏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었고,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이전에 고혈과, 불안전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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