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검사 중 낙상 후 사망...대법원이 인정한 의사 과실은
원심은 의료진 손배책임 미인정, 대법원은 판단 뒤집어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이후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약 10초간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약했다.
다음날 의료진은 A씨를 대상으로 뇌 CT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혈종 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A씨는 약 2주 후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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