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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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