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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m 종양 떼려다 의료사고, 6억원 물게 생긴 대학병원 관리자

12cm 종양 떼려다 의료사고, 6억원 물게 생긴 대학병원

 

 

[언박싱]예상보다 큰 종양에도 수술 강행, 상장간동맥 손상 과실
북부지법, 손해배상 책임 인정…감정의 견해 주요 작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부에 생긴 종양을 떼기 위해 배를 열었더니, 예상보다 큰 종양이 나왔다. 의료진은 종양 제거술을 강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 혈관을 손상시켰다.

환자에게는 단장증후군, 면역억제제 지속 투여 등의 영구적 후유 장애가 남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기주)는 최근 환자 측이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봤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총 5억989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와 병원은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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