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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진료범위 확대 대응 강화 관리자
비의사 보건소장·진료범위 확대 대응 강화 의협, 보건소 '예방분야' 제한-비의사 채용 '행정소송' 비의사 보건소장의 임용과 보건소의 진료범위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보건소 기능재편 대책에 따르면 되형 보건지소 사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의 업무영역을 진염병 및 예방분야(보건교육)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보건소장의 임용조건을 의사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를 추진하고, 의료정책 고위과정을 통한 지원자 교육 실시 등 보건소장 지원자 인력풀 구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비의사 보건소장의 무분별한 임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국민건강에 막대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강원도 화천군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비의사 보건의료원장을 임명하려는데 대해 시정을 요청, 현재 의사면허 자격 소유자의 공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범위 확대와 비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 이외에 국회청원이나 국정감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의사회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4-19 /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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