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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받은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 적법" 관리자
"의사 지시받은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 적법"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간호 업무범위에 해당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는 적법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의협 자문변호사인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모 의사회원이 질의한 '의사 지시에 의한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면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6-24 /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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