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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관리자
서울행정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 유가족에 승소판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05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승객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극도의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유족들은 임씨가 휴직중이던 2003년8월 복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자살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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