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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시 환자가 의료과실 입증해야" 관리자
"손해배상소송시 환자가 의료과실 입증해야" 부산지법, "막연한 추정만으로 의사책임 물을수 없다"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물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생 후 뇌성마비상태에 빠진 신생아의 친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최소한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에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시술결과만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시술결과가 문제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과중한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환자의 부모들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분만직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신생아가 식물인간상태로 빠지자 소홀한 응급처치와 시간을 놓친 전원시기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즉각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요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지속적으로 심전도와 맥박수를 측정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지속적인 응급처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즉시 전원조치시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결과는 좋지 않으나 이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전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환자의 친족들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그 어떤 인과관계나 개연성을 찾을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친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개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시술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며 "또한 의료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을 밝힌 선례"라고 풀이했다. 이인복기자 (ib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10-12 /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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