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록문의
관리자
입대 전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원들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여
그 당시 허리상태를 확정한 다음
군복무 이후에 악화된 정도를 확정한 뒤 양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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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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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사모회원입니다~
> 국사모에서 소개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25살 천진경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06년 해군부사관에 입대해서 2008년에 전공상 받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08년 8월에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어렸을적 병원에서 허리물리치료를 받았던것 때문에 비해당이되었다네요
> 그래서 2009년에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서 다시 유공자 신청을 하엿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단서를 받아오지 않은
> 한의원의 병원을 가지고 이유를 제기하더라구요
>
> 제가 2007년에만 수도병원에서 내시경적 디스크수술, 1달후에 국군대구병원에서 현미경수술, 그리고 2달후에 바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 오히려 자꾸 수술만 할수록 몸은 더욱망가져만 갔는데 이러한 대접을 받네요
> 오히려 제 친구는 맹장이터져서 외부병원에서 복막염수술을 하였는데도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허리는 평생가지않습니까?
>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하는데 팁을 얻을수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