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사선 후유증으로 좌측 편측부전 마비가 발생..
관리자
1. 방사선 치료의 불가피한 후유증인지 아니면 방사선 조사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인지 향후 다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해로 보는 약관이 있는가 하면, 의료처치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규정해 둔 약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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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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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07년1월에 부비동암으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강남성심병원에서 3월부터 방사선을 33번 받았습니다 그후 겨울부터 팔 다리 무력감으로 잘잡지 못하고 잘 걷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하려고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데 방사선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척수장애발생하여 좌측 편측부전마비 발생된 상태라고 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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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멀정했던 사람이 방사선 치료로 인해 팔.디리 바비가왔는데 의료사고 아닌
> 가요?
> 2.방사선의 의한 장애는 재해에 의한 것아닌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