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관련문의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합니다...
다만 질의자와 같은 사례에서 이를 재판으로 해결하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실익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급적 현재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을 설득하여 추가 치료 등 합의점을 찾아 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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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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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경 충치치료 왼쪽윗어금니쪽(3) 아랫쪽2개 오른쪽윗니(1)
> 금레진을했습니다
> 썩은니1개로 갔다가.. 다른치아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길래...
>
> 그런데.. 왼쪽윗어금니쪽 3개한를 한니가 영~ 불편해서...
> 그이후로 1주일후와 한달정도후와... 한3번의 치과를 들렸습니다
> 새로한 치아를 갈기위해...
> 그런데 도통편해지지가 않더라구여...
> 새로 씌워서 낯설어서 그럴수있고... 너무 이를 많이 갈아놓으면
> 않좋다구... 나중에 저절로 갈려 자리가 잡힌다는 간호사의 말들듣고 참고 지냈습니다
>
> 그런데 왼윗니의 가운데이빨(1)이 너무나 아파 다시 들렸는데 잇몸이 약간 상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런가해서... 잇몸치료를 받고... 2주정도는 괜찮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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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또다시... 아파와서 다시 9월24일 치료를 다시받으러 갔습니다
> 이번엔 액스레이를 찍더라구요 그런데 말썽치아 가운데 심지역활하는부분의 뿌리밑부분+ 약간윗쪽까지 손상이 갔다고 하더라구요
> 제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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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 생각은 새로씌운금부분의 불균형으로 치아잇몸의 심지부분에 손상이 된걸로... 의사선생님의 불찰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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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이런일로 치료비와 제가 고생한 사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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