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관수술
관리자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를 반환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는 형태의 합의도 가능하겠으나,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연거푸 시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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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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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둘을 둔 아빠입니다.
>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아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 2010년 4월에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아내가 임신을 하여 부득이하게 지웠습니다.
> 병원에 항의를 하였으나 1%정도 다시 개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2011년 4월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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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나 검사를 해보았으나 다시 개통되어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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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이 병원을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다시 재 수술을 해주겠다고만 합니다.
> 아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준것도 부당한데 1년사이에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는 의료행위에 화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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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없는 병원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 꺼림직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