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관련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및 소득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 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겠지만, 불가피하게 재판을 생각해야 할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이 문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HK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2004년 12월 23일에 서울 대학병원 치과에서 아랫입술 왼쪽 내부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고 물혹이 제거 되지 않아 2005년 1월 6일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이후 물혹은 제거 되었으나 아랫입술 왼쪽에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멍한 느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음식이 흘러도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은 입술이 건조해서 그런지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차 수술 후 집도의에게 상태를 말했으나 1년 정도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과 적응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 이후 기다리다 못해 2010년 8월 다른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소견서를 받고 수술한 병원에 제출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대학병원에 제출한 보상 요구 문서와 타 병원 소견서, 담당 의사에게 받은 답변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