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단순한 치칠인줄알았는데........... 박호균 변호사

치질 수술 당시 직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는지, 당시에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더라면 현재 상태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 등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암 오진 혹은 지연 진단의 경우 많은 배상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방법도 재판을 생각하기에는 질의자가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상대방측에 질의자의 솔직한 심정을 정중히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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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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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도무지 믿기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져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일년전 저는 일반회사에다니며 운동을 좋아하고 남들처럼 그저평범하게 생활을 하던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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