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판정 소송 박호균 변호사
상담내용으로는 불분명한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공무상 재해 또는 공상공무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시효가 따로 없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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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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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 저희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셨는데 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
> 돌아가신 사유는 퇴근길 교통사고였는데, 돌아가신 날자가 일요일 새벽(2시)입니다.
>
> 감사대비 야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당시
>
> 일요일퇴근길이라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
>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건을 봐서 혹시 지금도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면 돼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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