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의금 계산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예상 향후치료비/일실수입(질의자의 경우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응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산출하여 청구해 보시고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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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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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2세 남자입니다. 7월달에 건강검진병원에서 대장내시경술로 용종을 제거하다가 천공되서 수술해서 꼬매고 1달간 입원하고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검진병원에서 처음에는 책임을 모두 진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저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해 보라고 합니다. 검진병원에서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억도 부족하지만 무조건 청구만 해서는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입원치료비는 검진병원에서 납부했습니다. 입원은 1달이지만 직장은 2달도 넘게 휴직해서 지금 눈치보면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건지 조언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