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가능여부 박호균 변호사
축구 중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면

공상을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축구경기 중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니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지원공상군경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지원공상군경만 등록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여부를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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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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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습니다.
>
> 2007년 9월경 군복무기간중 \"대대 축구 행사\"로 인하여 경기 도중 좌측전방인대파열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국군병원에서 시행했으며 군전역 후 국가유공자 심의시 미합격이되서 이번에 다시한번 법정소송이든 뭐든 해보려고하는데
> 이럴때 소송으로인하여 유공자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수술이 후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지만 뛰거나 장기간 서있는거에 대해서는 힘든부분이있고, 수술직 후부터 지금까지 무릎에 통증이 항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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