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가나 지원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가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과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어깨부상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상담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보통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경우

7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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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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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
> 병명은 재발성 우측 견관절 탈구입니다.
>
> 제가 만약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재판을 하여
>
> 승소한다면, 다시 보훈에 서류만 제출한다면 비해당통보를 받지 않고
>
> 유공자 혹은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
> 솔직히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
> 만약 재판에서 승소 하였을때 무난하게 유공자 혹은 지원대상자가
>
> 쉽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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