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대 전에 무릎부위에 치료받은 병력 때문에 입대전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평가하여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증상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부상경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분이 지적한 대로 비해당결정은 대퇴부 피로골절에 대하여 상이처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에서의 훈련은 무릎부위에 충격을 주어 이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었거나 적어도 급속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을 받을 때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거나 무릎부위에 특별이
부담을 주는 훈련들을 특정하여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위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가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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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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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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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문의때문에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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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1년 5월18일날 5급을 받아서 의병전역했습니다 (병명 우측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80%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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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 쯔음 인천 보훈처에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하였고 , 12월 8일자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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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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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대있을때 다친곳은 총 세곳입니다 . 우측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 좌측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우측 대퇴부 피로골절 이렇게 다쳤습니다. 위에 썼다 싶이 우측 외측 원판형 연골로 인해서 전역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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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경위는 2010년 10월 11경 신병 교육소 5주 훈련후 수기사 신병포병화 교육을 받았는데, 4주 훈련동안 열외가 전혀 절대 없었으며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40km 완전군장 행군 , 완전군장 3km 구보 단독군장구보 ,각개 전투 , 구보 등 모든 훈련프로그램을 마치고 자대로 들어갔으니 ,그이후로 생활이 불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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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국군병원 외진 결과 부상부위 확인후 휴가를나와서 민간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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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를 보니 웃긴게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의학자문결과 선청성 기형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소견등을 감안할때 이는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이렇게 좌측 우측 무릎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