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복무시절 공상
관리자
복시나 다른 통증이 과거 구타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증상들이 과거 구타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진찰을 받아 보시고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 유공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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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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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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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에 의경입대하여 2002년 12월 선임에게 구타를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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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골절되어 전치8주 (경찰병원과 당시 소대장등 공상처리 자료있음)
>
> 받았으며 수술+회복+병가등 4개월 사용
>
> 당시 수경(병장)이어서 만기 제대를 권하여 2003년에 만기
>
> 제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복시도 있고 종종 잦은 코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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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있어 보훈처에 신청을 해보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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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및 시력상실외 확실한것 말고 국가유공자 신청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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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