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신청의 관리자
병원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등급이 나올지가 문제가 되는데, 흉터는 7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부, 안면부, 경부 등에 흉터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두부, 안면부, 경부이외에는 체표면적의 18%이상에 피부병변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이 직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상이등급 규정에 해당할 정도의 흉터가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하였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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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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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2002년 2월)에 육군 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 군 생활중에 오른팔 안쪽(손목 부분에서 팔꿈치 세로20cm 가로 10cm)정도의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 2도화상정도의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외상이다 보니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 질줄 알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흉터가 희미해 지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듯 합니다. 흉터가 노출시 표시가 많이 납니다.
> 사고경위는 운전병 복무중 취사장 인원부족으로 취사장지원업무를 몇일 한적이 있습니다, 2001년 겨울쯤에 취사물(카레)을 국(원통)통에 담아 옮기는 중(2인1조)에 미끄러져서(겨울철 취사장 얼음) 국통을 몸에 디집어 쓰게 되어 입은 화상입니다. 얼굴부위 및 기타 부위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흔적도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21사단 의무병원에 1달간 입실하였습니다. 제대 후에도 여름엔 반팔을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젤 중요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화상의 경우 신체의 18%정도 차지해야된다는데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한 기각되어 소송을 취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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