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도소 수감중 손가락 절단 박호균 변호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향후 확정될 장애정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겠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통상의 민사소송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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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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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아는분이 교도소에 수감중이신데 출소가 이제 3개월정도 남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서 봉합수술을 하고 1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을 한 상태 입니다.
>
> 1.사고경위
> 금요일4시경..월요일날 사용할 교육생들 실습 자재 준비를 위해서 목재 절단
> 작업중...
> 교도소측 - 목재컷팅기 톱날이 부러지면 손가락 3개절단
> 사고당사자 - 목재중에 옹이부분이 있어서 목재절단중 목재가 튀면서
> 손이 빨려들어가서 절단
> (사회에서 인테리어기술이 있어서 교도소내에서 재소자들의
> 교육을 시키고 있음.)
>
> 2.수술내용
> 왼손 검지와 중지는 한마디씩 절단되서 철심을 박아서 봉합수술을 했고,
> 약지는 살점이 떨어져나가서 피부 복원수술을 함.
>
> 사고경위와 수술내용은 위와 같은데 교도소측의 너무 안일한 대처때문에 속상하네요.
>
> 지난 금요일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는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토요일 새벽에 전화가 와서 오늘 면회오지말라고만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 그리고 3시간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손가락이절단되어 서울병원으로 이송(원주교도소에서..)되어 현재 손가락봉합수술중이라고 2시까지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
> 병원에 가보니 환자와 경호하시는분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원주로 이송된다고 하고, 수술내용과 경과 신경복원이 잘 됐는지 후유증은 어떤건지...물어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고 수술하셨던 의사는 퇴근했고...
>
> 경호하시는분은 자기쉬는날에 갑자기 근무나왔다고 투덜대고 반말에...욕까지하면서 아무리 재소자 가족이라고해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도소라는곳이 사회와 좀 다르다고 생각은했으나 교도소직원들이 재소자 가족에게까지 이런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받아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 이럴경우 원주교도소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 일단 제가 느낀것은
>
> 1. 사회에서 인테리어를 했기에 목공기술이 좀 뛰어나기에 교도관들이 해야할 일들까지 전부 위임해서 교육을 전담한듯합니다. 그날도 역시 교육생들이 사용할 재료 절단작업중에 사고가 난거고...또한 교도관들이 얘기하면 재소자 입장에서는 거절할수 없는 분위기 인듯합니다.
>
> 2. 컷팅기계 톱날의 노후(칼날상태의 불량으로 컷팅이 잘안될수 있음)로
> 인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
>
> 3. 사고경위와 상태에 대해서 교도소측에서 말을 바꾸고 잘 알려주려고
> 하지 않음.
>
> 이제 출소해서 다시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하는데 인테리어 작업상 정교한 가공작업이 많아서 특히 손이 중요한데 손가락이 절단되서 신경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후유증으로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 글이 좀 길어졌는데 궁금한건...
>
> 1. 교도소측에서 계속 무성의하게 대처하는데 교도소측(국가)을 상대로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
> 2. 만약 승소할수 있다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을까요?
>
> 3.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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