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폐기종수술 박호균 변호사

폐기종의 경우 약물적,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수술적 치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치료 방법 중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점은 질의자나 병원측 모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당시 상태와 현재의 상태, 그리고 폐기종에 관련된 의학지식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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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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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고신대학병원에서 1999년5월초에 폐기종수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병원신세를지고 다른병원에 입원을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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