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상담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 호전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교정치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가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비용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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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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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치과 부정교합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교정치료를 하던 병원에 교정과 의사가 그만두어서
>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1년정도 교정치료를 하고 교정기를 풀었지만 치료의 효과는
>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 기존 병원에서 동생을 교정치료하던(약 3개월) 자료를
> 옮겨가는 병원에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기존 병원에서는 교정과 의사가 그만둬서 불가피하게
> 다른 병원을 소개해줬고 결과가 나쁜거에 대해서는
> 책임을 질수는 없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기존 병원에 교정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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