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
장모의 이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어쨋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간병인과 장인의 결혼은 만일 혼인신고 당시 장인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되더라도 장모와의 이혼이 무효가 아니라면 유족은 장모가
아닌 장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유족연금은 성년 자녀들에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무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보훈청에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장인명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혼인이 무효라면
이 또한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50%를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실상 수령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는 것을 나누는 취지라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약정의 취지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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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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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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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인께서 국가유공자 1급으로 지내시다 1개월 전 사망 하셨습니다.
> 저희가 장례를 하면서 알게된 내용은 간병인으로 계신분이 부인으로 유족연금 대상자로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
> 장모님께 확인 절차를 하니 그냥 장인 가서 도장찍으라 하시어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으셨다 하십니다. 그분은 장인을 너무 무서워 하시고 이런것도 어리석을 정도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
> 장례 후 그 간병인을 만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다구치고 설득하여 저희가 연금액 중 50%를 장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