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레이저 상처
박호균 변호사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일실수입(질자의 경우 안면부에 추상장해가 인정될 때 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 치료방법 및 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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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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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염 증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 병원에서 코가 원인이라고 하시며
> 코안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는
>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시며 수술에 대한
> 설명이 레이저로 절개한다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구요.
> 그래서 비염 레이저 수술을 받았는데
> 코밖에 보이는 부분에 레이저로 패인? 상처가 났습니다.
> 병원에서는 이 상처에 대한 언급은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 그런데 직장생활을 해야해서
> 화장도 해아하는데 상처가 있어서 화장도 못하겠고..
> 이런 상처가 생길수도 있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