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박호균 변호사
군대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고, 입대 전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
오동훈님의 글입니다.
=======================================

> 저는
> 1)논산훈련서 고지점령 훈련중 1차 사고,
> 2)자대 배치후 수요일 전투체육의 날 축구를 하다 다쳐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공상으로 육군 일병으로 제대한후, 그후 계속 치료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두달전 한대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 3)지난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저의청원이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4)이경우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