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내 응급처치 과실 유무를 밝히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전 처치 주사약물의 종류, 아나필락틱 쇼크 발생 여부, 실제 응급조치 내용 및 각 조치 시각 등을 검토하여,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예상 배상액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응급사고라는 점, 지주막하출혈 환자였다는 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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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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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주(1월1일) SDH(경막혈종) 수술위해 입원하여 이틀후인 1월3일 수술준비위해 pre medication한 직후 급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30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
> 병원 처치 내용 :
> 호흡곤란 증상을 본 간호사는 주치의를 call 하였고 call받은 주치의는 항간질약이 Ativan을 오더. 주치의는 도착전 Ativan을 홀드하라하였으며 5분 경과후 도착하여 Epinephrine 과 Atropine을 투여하였음.
> 그후 intubation과 CPR시행하며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분후 맥박,혈압 잡히지 않음.
>
>
> 지금부터 상담 내용입니다.
>
> 1) 주사로 호흡곤란이 왔을때 Anaphylaxis shock으로 인지하지 못한 간호사의 행동 및 처치 미숙으로 신속히 Emergency 상황대처를 하지 못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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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치의call이 아니라 red allert을 알리고 기도유지하여 CPR을 하였다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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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검을 하지않아 Ativan투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정확하나 투여했다면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켜 환자의 사망원인에 더한 약물투입이 이루어졌다라는점.
>
> 4)대학병원 입원환자가 shock발생후 20분정도 지나 Intubation이 실행된건 이해할수 없는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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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의문점 및 억울함을 귀사의 상담실에 문의드리는 바이며 답변 내용에 따라 의료소송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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