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같은 부위를 일부만인정 했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공문에 나온 처분을 일부인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인정된 부분은 거부되거나 비해당결정 된 것이기 때문에
불인정처분 취소 또는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또는 거부처분취소 등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인정 상이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명칭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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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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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